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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서산·온금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가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인 목포시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 일원을 2017년 12월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목포시는 서산·온금지구를 2008년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201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방식은 거주민이 주택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고, 목포시에서는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1구역(온금)은 지난해 9월 거주민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선정, 기본설계 등을 마쳤다.



목포시는 공원 조원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중앙투융자심사 의뢰 등 개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목포 서산·온금지구가 지난 2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 해제되면 외지인들의 투기적 토지거래 증가 우려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 및 시공사 선정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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