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서산·온금지구를 2008년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201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방식은 거주민이 주택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고, 목포시에서는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1구역(온금)은 지난해 9월 거주민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선정, 기본설계 등을 마쳤다.
목포시는 공원 조원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중앙투융자심사 의뢰 등 개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목포 서산·온금지구가 지난 2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 해제되면 외지인들의 투기적 토지거래 증가 우려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 및 시공사 선정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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