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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용 저가 임대주택 이달 500가구 공급

공공주택 중 빈 집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제공…지정공급제 도입

서울시가 최근 전세난으로 주거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가 소유한 공공주택 중 빈집을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종전보다 50% 낮춰주는 지정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달중 재개발 지역에 건설된 임대주택 중 500가구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 국가유공자, 군위안부 등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관악구(168가구)와 양천(60가구), 성북구(62가구), 서대문구(65가구), 은평구(33가구) 등이다. 이번에 지정 공급하는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48만원과 8만2,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수준이다. 공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는 영구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임대주택은 신규 건설이 1995년에 중단됐는데 수요는 많아져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입주자가 나가면서 비는 집에 들어오려는 경쟁률이 12대 1에 달하고 평균 대기자 수도 1만5,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지역 공공 임대주택중 입주 희망자가 없는 빈 집들이 이번 조치의 일차 대상”이라며 “영구임대주택이 없거나 적은 자치구를 골라 우선 지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세한 내용을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28일부터 11월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2월 15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자들은 12월 말∼내년 1월 초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말∼2월 말에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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