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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 이후 집 판 다주택자들 '날벼락'

강남선 양도세 10%P 가산세 내야<br>재정위 '구제 개정안' 부결

정부가 지난 3월16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침을 믿고 주택을 판 서울 강남3구 다주택자들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9일 정부 발표만 믿고 거래했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본세율을 소급 적용하자는 경제재정소위원회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재정위는 이날 강남과 송파ㆍ서초 등 이른바 ‘강남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6~35%)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로 넘겼다. 또 비투기지역에 한해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아 이 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청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앞서 경제재정소위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폐지 방침을 발표한 3월16일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가지 거래된 투기지역 다주택자에게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예외규정 없이 3월16일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포인트 가산세를 물리도록 수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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