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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특위, 자원3사 증인 현직 한정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증인을 자원 공기업 3사 현직 임원으로만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전날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파행했으나 이날 야당이 전직 임원까지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정상화됐다.

이날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3~24일 2일간 총 5일에 걸쳐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는 기관보고와 별도로 기관별 하루씩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일정과 청문회 증인으로 전직 임원을 부를지는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기관보고는 오는 11일 한국석유공사, 12일 광물자원공사·석탄공사, 13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열린다.



국무조정실 및 기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기관보고는 23일과 24일 양일 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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