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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미확정 사실 유포와 사기적 부정거래

M&A 실현 가능성 낮은 상태에도 주가 띄우려 자료 배포땐 부정거래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Q. 상장기업 A사의 재무담당 임원인 김 이사는 회사 주가가 하한가를 이어가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김 이사는 신소재 개발 등으로 널리 알려진 B사를 인수하기 위해 양사 경영진이 인수합병(M&A)을 논의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경제신문 기자들에게 전달했고 관련 내용은 기사화됐다. 그러나 인수 논의 과정에서 인수조건에 대한 이견이 커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A사도 인수 의사를 접은 상태였다. 이럴 경우 김 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질까.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8조 제2항)고 규정돼 있다. 이른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하고 조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며(제443조 제1항 제9호)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79조).

위 사례의 쟁점은 A사와 B사의 M&A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주가 부양목적으로 관련 내용을 기자에게 유포한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 또는 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08도6335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위 판례(외환카드 사건)에서 '임직원이 그 감자 등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검토계획을 공표하면 투자자들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주식거래에 나설 것이고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검토 계획의 공표에 나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따라서 A사 사례에서도 김 이사는 당시 A사가 B사 인수를 진지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위계의 사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신문기사를 보고 A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후 주식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김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허위 사실 등 유포'에는 행위자가 직접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 등을 전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파될 것을 인식하고 기자들과 같은 특정인에게 전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08노2315 판결). 따라서 보도자료가 배포된 시점에 이미 불법행위가 성립됐으므로 김 이사의 책임은 마찬가지다. youchul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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