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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과 전 여자친구 권모씨의 변론기일이 8월12일로 결정됐다. 이병헌과 권씨는 8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3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단독 재판부는 기일을 결정 후 22일 오후 이병헌과 권씨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다. 권씨가 21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권씨의 귀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씨는 지난 4월22일과 5월20일 두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이유없이 불참했다. 권씨가 법원에 낸 고소장에 적힌 주소지에도 권씨의 지인이 살지 않아 두 차례나 변론기일통지서가 반송되기도 했다. 때문에 갑작스럽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권씨의 속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권씨는 이미 두 차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8월12일 변론기일에도 출두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소취하'가 결정된다. 권씨는 현재 따로 법정대리인을 두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재판을 지속할 의지가 있다면 귀국 후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권씨가 이번에도 귀국하지 않는다면 이번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은 단순한 시간끌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반면 권씨가 귀국 후, 7월 진행되는 방송인 강병규와 관련된 공판을 앞두고 그 동안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이병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권씨는 두 차례 열린 재판에 불참했다. 이후 한 달 동안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날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며 사건을 재점화시켰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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