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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수십억 챙긴 업체 전 대표 구속
입력2008-02-20 16:11:59
수정
2008.02.20 16:11:59
김광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한견표)는 20일 코스닥등록사 E사의 전 대표이자 변호사인 이모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2월 적자 상황에 있던 비상장법인 L사의 추정 매출치를 두배 가까이 높여 책정한 뒤 회삿돈으로 L사 지분 66%(6,600주)를 총 22억원에 사들이고 L사를 보유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모두 21억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L사를 거액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E사의 주가가 오르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E사 주식을 매각해 모두 3억8,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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