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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과표 상향 조정으로 세부담 덜어줘야
입력2007-05-31 17:41:30
수정
2007.05.31 17:41:30
토지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1.6%나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 2002년 3.6%에 불과했으나 참여정부 들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해 2003년 14.1%를 비롯, 올해까지 연이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누적 상승률은 무려 86%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총액도 급증해 전국 2,913만여필지에 2,911조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총액 2,348조원보다 23.9%나 늘어난 수치다. 참여정부 들어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은 그동안 낮았던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탓도 있으나 행정복합도시, 혁신ㆍ기업도시 등의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땅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토지보유자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과 개발부담금 등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보유자들은 최고 40% 안팎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상비가 높아지기 쉽고 필연적으로 택지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별도의 감정으로 결정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매매심리가 위축되면 덩달아 땅값이 올라 건설사들의 택지확보가 어려워지고 결국 주택공급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쉽다. 땅값 상승이 기왕에 추진하던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을 방해하고 공장 신축 비용 증가 등으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 정도를 높여 세수를 확보하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국민의 담세능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서울 시내 고가 아파트 2채 가운데 1채는 올 들어 도리어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가격 하락기에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공시지가 상향 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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