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강투신女’ 관련 軍준장 중징계

지난달 29일 한강에 투신해 숨진 보험설계사 이 모(42ㆍ여) 씨와 함께 차에 있다가 발각돼 물의를 빚은 전 국방부 정보사령부 소속 이 모(53) 준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19일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준장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및 군 위상 실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준장은 군 복무기간에 상응한 훈장수여 자격과 명예퇴직수당이 박탈되고 전역 후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이 준장을 보직해임하고 육군에 징계를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