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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CIA 고문 관련자 처벌, 보고서 전문 공개해야 "

美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구금과 고문 방법을 담은 미 상원위원회의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국제 인권운동 단체 앰네스티(Amnesty)가 6,6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전문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9일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인권침해행위에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서 “보고서 전문이 수정 없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SSCI)가 9일 공개한 보고서는 전체 6,600페이지를 528페이지 줄인 요약본이다.

보고서에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 중앙정보부(CIA)가 강제실종된 구금자들을 대상으로 “물고문”, 살해 위협, 성고문, 그 외에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가해 온 실태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심문 기술과 구금 상태를 통해 구금자에게 “환각, 편집증, 불면증, 자해 시도” 등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줬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9/11 사태 이후 정부 최고위층의 허가 하에 이루어지고 있던 인권침해행위의 더욱 끔찍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수년에 걸쳐 수많은 증거가 공공연히 드러났지만, 지금껏 누구도 이러한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허가하거나 실행한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2년 이루어졌던 CIA 심문에 대한 미 법무부 조사는 관련자 기소 없이 종결되었다. 심문과정이 녹화되어 국제법 위반 증거가 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CIA가 말소시켰던 사건 역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는 고문금지를 약속하면서도 CIA 관계자들을 대한 처벌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 6,600페이지에 달하는 상원위원회 보고서 전문 역시 1급기밀로 분류돼 공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에리카 게바라 국장은 “요약 보고서에서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미국 정부가 고문과 부당행위를 허가하고 자행했음에도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실을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CIA 고문의 정당성을 물음에 응답자 중 51%는 CIA의 고문 방법이 정당했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9%에 그쳤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6%는 CIA가 고문을 통해 얻은 정보들로 인해 테러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답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CIA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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