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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중 교통방해 행위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력2009-05-04 21:52:18
수정
2009.05.04 21:52:18
법원이 집회 중 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일반교통 방해죄에 대한 위헌제청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관련 혐의로 계류 중인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민영)는 도심 집회에 참석했다가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34)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4일 밝혔다.
형법 185조는 ‘육로ㆍ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의 ‘기타방법’ 부분은 교통 방해 행위의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아 법률 문언 자체로는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합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 대열의 차도 통행이나 집시법이 규정한 도로 행진, 마라톤과 같은 체육행사 등도 불법이 될 수 있어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의 처벌은 지나치게 중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 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달 15일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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