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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워크아웃 신청했지만… '기촉법' 만료로 협상 난항 예상
입력2011-02-11 17:38:36
수정
2011.02.11 17:38:36
효성그룹 계열의 중견 건설사인 진흥기업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요청했다.
11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지난 10일 오후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진흥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43위의 중견회사로 모기업의 유동성 지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결국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등 진흥기업 채권단은 진흥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협의 중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이 지난해 말 완료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려면 채권단 전체의 합의가 필요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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