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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금지 한약재 넣은 식품 만병 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넣은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목통, 대황, 택사 등 한약재를 몰래 첨가한 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유모씨(64)와 최모씨(46) 등 식품업체 대표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씨는 독성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한 목통, 대황, 택사 등 한약재를 넣어만든 ‘혈기환’‘당기환’을 변비, 장청소, 독소 제거,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올해 2~4월 300g짜리 제품 총 629통(시가 2,3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최씨는 목통을 몰래 첨가한 음료 ‘백초효소’를 만성피로, 감기, 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750㎖짜리 총 147병(시가 1,47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업체에 남아 있던 해당제품들을 압류조치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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