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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약물치료 시행
입력2011-07-22 18:04:05
수정
2011.07.22 18:04:05
아동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인 이른 바 ‘화학적 거세’방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1997년)와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은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약물치료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쳐 약물치료 명령이 청구되며,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한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인 성적 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를 비롯해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약물 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되고, 심리치료는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이뤄진다.
지난 5월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은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를 중심으로 MPA, CPA 등의 약물을 사용하기로 했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성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저하하는 약품으로, 전립선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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