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는 ▦틀니가 잇몸에 잘 맞도록 조정하는 교합교정과 의치 조정 ▦파손된 틀니를 수리하는 인공치 수리와 의치 수리 ▦틀니와 잇몸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개상ㆍ첨상 행위 등 3개 영역 7개 항목이 포함된다.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비율은 50%다. 그동안 의원 기준으로 한 턱당 2만5,070~20만8,990원씩 지불해야 했던 진료비를 절반(1만2,500~10만4,500원)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이용자로 대상자는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4회 범위 내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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