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LG 등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검찰이 유출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시장 경쟁이 격해지면서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이 국내 핵심기술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기술유출 시도를 원천 봉쇄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핵심기술이 한번 유출되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2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올해 초 지식경제부를 통해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관리ㆍ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은 국가핵심기술은 8개 분야 총 49개로 ▦60나노급 이하 D램 설계ㆍ공정 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을 포함한 전기전자 분야 5개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 등 자동차 분야 8개 ▦조선ㆍ발전용 100톤 이상급 대형 주ㆍ단강 제조기술 등 철강 분야 6개 ▦고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등 조선 분야 7개 등이다. 또 ▦중성자 거울ㆍ유도관 개발기술 등 원자력 분야 4개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안테나 기술 등 정보통신 분야 11개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기술 등 우주 분야 5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을 비롯한 생명공학 부문 3개 기술도 포함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지경부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동향을 파악해 우선 관리하고 차츰 산업 기술계 전반으로 기술유출과 관련한 관리ㆍ감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술유출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산업 기술유출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유출이나 외국 투기자본을 통한 국부유출, 재산 국외반출 등도 주요 국부유출 범죄로 간주해 고강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기술유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기술보유 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국부유출 범죄 관련 수사체제를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로 일원화한 검찰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ㆍ부산지검 등을 주요 수사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하이닉스ㆍ대우조선해양ㆍLGㆍ두산ㆍSKㆍ한화ㆍKTㆍ포스코 등 11개 대기업 산업보안담당 임직원을 초청해 기술유출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6개월마다 한 차례씩 정례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김준규 검찰 총장은 올 신년사에서 "나랏돈을 빼먹는 범죄, 국부(國富)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상대로 온 힘을 쏟자"며 산업 기술유출 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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