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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하자분쟁 조정자 역할 강화
입력2011-07-26 12:04:37
수정
2011.07.26 12:04:37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 약관에 보증사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 측은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 연평균 65건 171억원 규모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소송의 40% 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수도권 6회, 지방 4회 총 10회에 걸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가질 예정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및 직원 등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관련 업무 종사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강좌 참가신청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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