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 초 불거진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 또는 기소전 1년 이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을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이 은닉될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웠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은닉재산 환수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원활한 벌금형 집행을 위해 관계인의 출석요구, 금융정보 제공요청,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재산 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은닉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입법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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