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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대학 교원도 영리법인 근무 허용
입력2009-01-14 17:11:38
수정
2009.01.14 17:11:38
고용휴직 범위 확대등 교육공무원임용령 통과
국공립 대학 교원도 영리법인 근무 허용
고용휴직 범위 확대등 교육공무원임용령 통과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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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공립대학교원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일정 기간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대학들의 인사권을 자율화해 우수한 교수진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5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를 확대해 유ㆍ초ㆍ중등 교원 및 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교원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고용휴직을 이용해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이 휴직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국제기구, 재외국민 교육기관 등에 한정됐다.
강영순 교과부 대학제도과장은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민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늘려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대학에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출신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1년 단위에서 매년 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대학들이 교원채용 공고를 연기하거나 임용을 유예하는 편법을 썼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대학이 정교수로 처음 임용할 때 교육과 연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명예교수 추대 요건도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해당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종전 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 당연직 위원과 5인에서 33인의 위원수 제한을 국립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의 징계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구는 대학 내의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한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통해 사립대학교 인사권자가 교원을 임용ㆍ파면ㆍ해임할 때 관할청에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조치를 폐지했다. 서류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보고서식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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