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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7월 3일] 보호주의 확산에 선제 대응을

정재화(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경기침체로 생산이 감소하면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지난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그러했고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의 증가도 그러하다. G20등 국제 공조 적극 나서야
물론 경쟁적 보호무역조치가 세계 무역을 급속히 위축시킨 대공황 시대의 경험에서 온 학습효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ㆍ세계무역기구(WTO)로 이뤄진 다자간 무역 자유화 체제가 공멸적인 보호무역조치의 남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동안 27개국이 99건의 무역 관련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형태도 양허 상한선 안에서의 관세 인상, 관세 면제 조치 철회, 보조금 지급, 사전수입허가제, 최저수입가격제, 강제인증제도 도입 등 다양하다. 특히 미국 의회는 경기부양법을 통과시키면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삽입해 주변국들의 반발을 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캐나다ㆍ중국이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106명의 하원의원이 ‘무역이 국내 실업의 주원인’이라는 시각에서 기존 통상 정책의 개혁, 정책 책임성 제고,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개발 및 실업 방지 등을 담은 ‘통상법(Trade Act)’을 상정한 것 등은 앞으로도 보호무역적 조치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에다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조치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에 대한 미국ㆍ유럽연합(EU)의 WTO 제소 움직임 등 주요국 간의 통상 마찰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올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선언을 이끌어내고 WTO 차원의 보호무역조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G20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조치는 행정부보다는 의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의회는 행정부와 달리 국제적 고려보다는 자국 내 상황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보호무역조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G20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국가연합(ASEAN)+3, 나아가 WTO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또 우리부터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규제조치를 발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기관 신속한 정보제공 필요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등은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들도 주요 시장으로부터 반덤핑 제소ㆍ조사 움직임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알려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 규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필리핀의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EU의 스테인리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에서 적극적인 사전 대처로 조치 종료 및 조사 종결을 끌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하에서는 수입국 기업들의 무역구제 제소 유혹이 강해지고 산업 피해 판정이 더 수월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수출 기업들은 덤핑 수출이나 물량 밀어내기, 가격 담합 등 불필요한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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