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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도 우대받으면 가벼워진다
입력2009-04-26 14:51:44
수정
2009.04.26 14:51:44
은행의 우대 서비스는 금리만 있는 게 아니다. 각종 금융거래시 감초처럼 붙는 수수료도 우대 혜택을 받으면 감면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의 대한민국 외화통장은 기러기 아빠들이 반색할 수 있는 수수료 우대 상품이다. 이 통장 가입자는 외국통화를 원화로 바꿀 때 60%의 환율 우대 혜택을 받는다. 또 일정 조건에 따라 해외송금수수료와 외화현찰수수료도 면제된다.
하나은행의 모아모아 외화적금은 가입시 자동이체 옵션을 선택하면 이체금액에 따라 최대 70%까지 환율을 우대해준다. 또 현찰수수료도 50% 깎아 준다.
신한은행이 최근 출시한 ‘모범납세자 우대통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법인이 가입시 1년간 각종 전자금융수수료(인터넷ㆍ모바일ㆍ폰뱅킹 등)와 현금인출(CD/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환전 및 해외송금시 달러(USD), 유로화(EUR), 엔화(JPY) 등 주요 통화의 경우 최고 30%까지 환율을 우대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저탄소 녹색통장도 타행 이체나 모바일뱅킹을 비롯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 받는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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