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재보험 기금 일부 적립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기금 중 일부를 적립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의 사업주가 아닌 미래의 사업주가 연금급여의 부담을 고스란히 책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부담에 있어 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의 시행령이 법정 책임준비금의 기준을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만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늘어나는 연금급여에 대비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객관적인 재정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적립금 수준과 이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