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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취득세·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연말까지 잔금납부·등기이전 마쳐야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

Q=취득세 감면 및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가격 조건이 괜찮은 주택을 사볼까 합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마쳐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지난 9월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는 9.10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로 각각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취득세가 원상회복되는 만큼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서둘러 거래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를 할 경우 계약에서 잔금까지 통상 한달 내외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는 잔금납부 또는 등기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취득세 감면적용 시점은 잔금납부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내집마련으로 눈 여겨 본 주택이 있다면 연말까지 거래를 마쳐야 합니다. 잔금처리가 연말까지 어렵다면 협의를 통해 등기이전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연말까지 분양 받으면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게 됩니다.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9월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양도세 감면 적용시점은 연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연내 입주를 앞둔 미분양 주택이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마찬가지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내에 잔금납부 또는 등기이전을 마치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로 임대를 준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입 시 사전 확인이 꼭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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