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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7·한국명 김진우·사진) 박사가 12일(이하 현지시간) 가석방됐다.
지난해 7월 수감된 김 박사는 다음달 15일인 형기 만료일을 한 달여 앞두고 사회재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소했다. 김 박사는 현재 워싱턴D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체류하고 있다.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기소됐다. 김 박사는 이후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검찰과 변호인 간의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중범죄 인정 및 징역 13개월형에 합의한 뒤 지난해 7월7일 메릴랜드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박사는 원래대로라면 오는 8월7일 형기가 끝나지만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형기 만료일이 6월15일로 앞당겨졌다.
김 박사의 변호인인 애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3월 국가기밀을 유출하고도 경범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면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김 박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법무부에 발송한 바 있다. 로웰 변호사는 서한에서 "김 박사와 같은 하위 직원이 간첩법으로 기소당하는 것은 이들이 쉬운 표적이고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자금과 정치적 연고가 없기 때문"이라며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이나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은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멋대로 누설하고도 사실상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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