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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000만원 초과자 건보료 밀리면 혜택 못받아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확대

8월 1일부터 진료비 등 부담

8월 1일부터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2억원보다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 확대에 따라 6개월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2만7,494명에 달할 것으로 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 해 7월 현재 1,494명 수준이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병원과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진료비 등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는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환급을 통해 건강보험 부담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병원 및 약국은 해당 환자가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건강보험 자격조회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병원 및 약국은 이들의 건강보험 부담금을 청구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

건보공단은 이달 초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헤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 보험료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는 등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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