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후보직을 사퇴한 대가로 후보자였던 이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직책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곽 전 교육감 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법적 다툼은 올 1월19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이후 1년여 만에 완전히 마무리됐으며 곽 전 교육감의 재심 가능성과 교육감직 복귀 가능성도 사라졌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측근을 통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사후매수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헌법소원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곽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선고 이후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던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이후 여수교도소에 수감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