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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허가사항 변경할때 피분양자 80%이상 동의 받아야
입력2006-10-30 16:31:02
수정
2006.10.30 16:31:02
서울시 내년부터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은 건축물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분양 받는 사람의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 한다.
서울시는 30일 주상복합 건축물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피분양자의 동의를 80% 이상 받고, 경미한 변경이라도 감리자가 판단해 품질이 저하될 경우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상복합 건축물은 이 같은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 건축 관계자가 임의로 허가사항을 바꿀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준공 시점에서 상가 한 층을 줄이거나, 운동시설을 없애거나, 마감재 수준을 낮추는 등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이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건설교통부에 이에 대해 건축법을 개정토록 건의하는 한편 법이 개정될 때까지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사전점검 제도를 시행해 사용승인 신청 전에 피분양자가 분양 받은 세대를 직접 방문해 분양계약서와 일치하는 지를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분양승인 시에도 안내책자 및 마감재 목록 등도 면밀히 검토해 과장 여부와 모델하우스와 허가내용이 일치하는 지도 철저히 확인, 피분양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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