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0∼2세 무상보육’ 7개월만에 폐기…양육보조금은 확대

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발표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되고, 대신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은 정책 시행 7개월여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수당을 지급해 왔다.

또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맞벌이 부부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다만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10만~20만원을 빼고 지급되며, 이는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정도 마찬가지다. 소득 상위계층은 보육료 일부를 자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 벽지 등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긴급한 외출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과 보육 실수요, 혜택의 소득별 공정성 등을 감안해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했다고 밝혔으나 이 정책이 국회 주도로 추진된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정부의 새 보육정책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보육 지원이 줄어드는 소득 상위 30% 계층의 반발과 함께 전업 주부 가구에 대한 차별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차제에 복지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한 합리적 복지정책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