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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임직원에게 중도금 대출 금지된다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 시행

오는 11일부터 건설사 임직원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自署)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합대책에서는 건설사 임직원(가족포함)이 해당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해 임직원 분양자와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ㆍ고지한 뒤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서분양신고 콜센터도 건설기업노조에 설치해 회사가 자서분양을 강요할 경우 건설사 임직원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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