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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영종 제3연륙교 사업 손실보전 책임 공방

인천대교㈜ "LH, 조기건설 기정사실화, 법적 문제·혈세 낭비 초래"<br>LH "市기본계획에 건설 포함, 완공후 관리권은 인천시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영종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의 혈세낭비 논란을 둘러싸고 인천대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팽팽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제3연륙교 사업 추진 이해당사자인 인천대교㈜는 LH를 원인제공자로 지목하고 손실보전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고 LH는 손실 보전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대교㈜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LH가 6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을 계획ㆍ추진하면서 주변 민자도로시설(인천대교ㆍ영종대교)과 상관없이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을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법적 문제 야기는 물론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대교㈜는 특히"LH가 제3연륙교 건설 근거로 주장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2003년 8월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에는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이 없는 데다 사업허가권자인 국토해양부도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사업 불가 통보를 했음에도 LH는 손실보전 당사자인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측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인천대교㈜ 한 관계자는 "LH는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손실을 국토부, 인천시, 민자사업자,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방관자적 입장이 아닌 원인제공자로서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지역 주민, 민자사업자와 협의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청라와 영종사업에서 확보한 5,000억원의 비용으로 제3연륙교를 건설한 이후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때문에 LH는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인천대교㈜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대교㈜가 2003년 8월11일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에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다"며 인천대교㈜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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