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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 中企에 재산세등 50% 감면 혜택
입력2010-06-01 16:46:52
수정
2010.06.01 16:46:52
서울시, 하반기부터 실시<br>신규채용률 등 인증받아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고용우수 중소기업은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민간부문의 고용을 늘리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종업원 5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체 가운데 신규채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신규채용자 수가 5명 이상인 곳이며 6대 신성장동력산업(금융, 디지털콘텐츠, 패션·디자인, 관광, 컨벤션, 연구개발) 분야 기업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규채용률이란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신규채용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시는 오는 9~10월께 인증기업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총 10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향후 3년간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등록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게 되고 지방세 세무조사도 3년간 유예된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융자조건을 완화해주는 금액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와 신용조사비용을 면제 받는다.
이 밖에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물품을 구매하는 기업을 선정할 때 우대 받고 세무ㆍ법률ㆍ특허 등 경영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서울시가 이번에 도입한 인증제는 고용 우수기업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대구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대구시의 지방세 감면 정책은 지난 3월 국가고용전락회의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됐으며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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