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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 전환 강제 부당"
입력2009-11-06 18:21:15
수정
2009.11.06 18:21:15
서울 사립교 헌법소원
서울 지역 사립학교들이 위탁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신현종 서울 디자인고 교장은 6일 "현행 급식법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의무'로 볼 수 없는 급식을 강제 규정으로 묶는 입법폭력이며 선택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학교장ㆍ법인이사장ㆍ학부모 등을 주체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며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한 시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교장은 현재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단의 회원으로 교장단 내에 구성된 '급식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급식하는 학생 1,5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던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학교급식을 학교장 직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은 오는 2010년 1월까지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서울 지역은 교육당국의 관련 예산부족 및 사립학교들의 반발로 직영급식 비율이 10~15%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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