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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정보 435만건 검경에 넘긴 건보공단

혐의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4년 동안 제공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의료정보 435만건이 지난 4년간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검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불거져나온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검경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이라며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건수인 6.8건의 389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이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라며 "공단은 계좌추적이나 감청과 달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의료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 논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병원협회장 출신이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전경련 회장이 노총 위원장이 되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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