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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법 통과 이후 과제는 오남용 방지

감기약과 같은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20개 이내의 가정상비약 제품을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구입할 수 있어 국민생활이 편리해지게 됐다. 개정 약사법은 국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64개 법령 가운데 민생과 가장 밀접한 것이어서 18대 국회가 그마나 세비 값을 한 셈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새로운 제도가 이른 시일 내 정착되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첫 관문은 슈퍼 판매가 허용되는 의약품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의약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품목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당초 예시한 67개 제품 가운데 임산부에게 위험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것들을 제외하고 24개 제품을 잠정 선정했다. 이 24개를 중심으로 선정위가 집중 검토해 최종적으로 최대 20개 제품을 정하게 된다. 제약업체들은 이미 첨예한 신경전에 들어갔고 로비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특혜시비 같은 문제가 튀어나와 시행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품목 수를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숫자에 구애되지 말고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제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 제품을 함께 복용해도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유통관리 체계가 최대의 관건이다. 예컨대 1회 판매량과 연령을 제한하는 동시에 상시적인 감독ㆍ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상비약 유통기간과 매장 내의 보관 및 진열방식 등은 당분간 약국 이상으로 엄격한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슈퍼가 없는 농어촌과 산간벽지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약사회는 그동안 법안을 반대하고 나서서 국민의 눈총을 샀지만 이제 법이 통과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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