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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원인…'무리한 증톤·과적, 조타미숙'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내 인명 피해를 키웠다.

해경은 특히 수색구조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구난업체 언딘의 리베로호를 출항토록 하는 등 일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검찰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 위법행위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진도 VTS 관제요원들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거나 마치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복무감시용 폐쇄회로(CC)TV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직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현장에서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마치 퇴선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했다.



최상환 해경차장 등 해경 고위층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 결과적으로 수색 및 구조에 혼선을 불렀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및 구조과정 등에 수사와 별개로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수입, 검사, 안전점검, 운항 관련 면허 취득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 이준석(69·구속기소)씨와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113명을 입건해 61명을 구속했고, 사고 후 구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최상환 해경청 차장과 123정 함장 등 17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다.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인수(60·구속기소)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오공균(62·구속기소) 한국선급 전 회장 등 269명을 입건해 이중 88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 확보, 범죄수익 동결 차원에서 유씨 일가의 재산 1,157억원에 대해 5회에 걸쳐 추징보전 조치하고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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