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면 14개 지구 81만㎡와 양주동 14개 지구 90만㎡ 등 모두 28개 지구 171만㎡가 해당한다.
음식점과 사무실 등을 신축할 수 있으며 용적률도 최대 150%에서 170%로 20% 상향 조정됐다.
이들 지구는 지난 2007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나 환경보존 등을 이유로 건물 증·개축 등 개발에 많은 규제가 따랐다.
시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개발 규제로 지역이 낙후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규제 개선에 나섰고 지난달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용적률은 120∼150%에서 140∼170%로 상향 조정됐고 3가구로 제한된 다가구·다세대주택은 5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공원 설치 기준은 기존 39곳에서 42곳으로 늘리는 대신 기본 면적을 1만4,000㎡로 줄였다. 주차장은 82곳 5만2,000㎡에서 23곳 1만7,000㎡로 대폭 줄인 대신 부설 주차장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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