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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 온라인 불법거래에도 조직범죄 적용"

미국이 온라인 불법 거래자에 대해서도 범죄조직과 마찬가지로 리코(RICO)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이하 현지시간) 지난 7일 시애틀의 한 판사가 공개한 기소장을 예로 들면서 미국 연방 검찰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신용카드 번호나 신분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리코법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소장은 러시아의 로만 셀레즈네프(30)가 도난당한 신용카드 번호를 온라인 장터인 ‘Carder.su’에서 팔아 3개월 만에 200억달러를 벌어들인 것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이 온라인 불법 거래에 리코법을 적용하는 것은 온라인 네트워크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 기업들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 사이트에서 이뤄진 불법거래로 인해 5,0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법무부의 조직범죄부 수장인 제임스 트러스티는 “조직범죄의 새로운 양상은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는 계층화돼 있고 매우 수익성 있는 범죄 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Carder.su’에서 위조 신분증과 신용카드, 기프트카드 등을 구입한 애리조나 출신의 데이비드 카메즈(22)에 대해 부패조직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됐다고 WSJ은 덧붙였다. 당시 이 사이트 관리자들과 판매자, 이용자 등 3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들은 “마켓플레이스는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이용한다. 이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이고 모두 익명을 사용하고 있다”며 조직범죄 적용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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