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인기도 왜곡한 G마켓 시정명령은 정당"

인기도 순위와 베스트셀러 순위를 왜곡해서 상품을 게시한 이베이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기도 순'이라며 상품을 정렬하면서 실제로는 부가 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한 행위와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G마켓 인기도와 관계없는 판매자의 부가 서비스 구매 여부를 인기도 순 코너에 반영하고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상품 가격별 가중치를 적용했다가 2011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