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9일 회사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나서 동종업체를 세워 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이사와 차장으로 각각 근무 중이던 A씨 등은 올해 초 코팅자동화 장치 제작 자료가 담긴 컴퓨터 본체를 몰래 빼낸뒤 차례로 퇴사해 동종업체를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자료를 이용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업체는 75억원 상당(5년 합산)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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