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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책임 연장

지붕·콘크리트등 17개 세부공사기간 1년씩<br>내년부터 관리현황도 인터넷등에 공개 의무화

앞으로 공동주택의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관리현황을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의 허용 연한은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 주인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또 20개 세부공사를 새로 추가해 종전 57개의 세부공사가 77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특정 공정의 하자보수 기간이 너무 짧거나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지붕ㆍ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은 하자보수 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온돌ㆍ소화설비 공사 등은 2년에서 3년, 주방기구ㆍ조경시설물ㆍ타일ㆍ보온ㆍ위생기구설비 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었다. 또 유리(1년), 단열ㆍ옥내가구ㆍ정보통신설비(이상 2년), 감시제어설비공사(3년) 등 20개 세부공사가 하자보수 대상으로 새로 포함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종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 등 주택 외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20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아파트의 보육시설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는 인건비 80%와 시설 개보수ㆍ증개축 비용(3,000만~1억원) 등이 지원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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