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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한 사업장 절반에 불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가운데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하게 29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30일 공표에 앞서 오픈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과 설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074곳 가운데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34곳(49.7%) 밖에 되지 않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다. 보육수당 지급,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 체결 등으로 설치 의무를 갈음한 곳은 각각 242곳(22.5%), 101곳(9.4%)였다. 나머지 197곳(18.3%)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업장의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의 9.1%, 지자체의 1.9%, 학교의 23.2%, 기업(공사 등 포함)의 22.7%가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장소확보 곤란(38.5%)’이 가장 많았으며 ‘보육수요 부족(20.4%)’, ‘재정 부담(1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이 복지부가 공표하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포함된 곳은 모두 162개소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기기관,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이 명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정부담, 장소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간기업 가운데는 KB국민카드, LG패션, 대우인터내셔널, 한진중공업, 동부제철, LIG손해보험 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등 일부 대학들도 미이행 명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6년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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