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건복지부가 30일 공표에 앞서 오픈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과 설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074곳 가운데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34곳(49.7%) 밖에 되지 않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다. 보육수당 지급,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 체결 등으로 설치 의무를 갈음한 곳은 각각 242곳(22.5%), 101곳(9.4%)였다. 나머지 197곳(18.3%)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업장의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의 9.1%, 지자체의 1.9%, 학교의 23.2%, 기업(공사 등 포함)의 22.7%가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장소확보 곤란(38.5%)’이 가장 많았으며 ‘보육수요 부족(20.4%)’, ‘재정 부담(1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이 복지부가 공표하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포함된 곳은 모두 162개소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기기관,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이 명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정부담, 장소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간기업 가운데는 KB국민카드, LG패션, 대우인터내셔널, 한진중공업, 동부제철, LIG손해보험 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등 일부 대학들도 미이행 명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6년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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