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올해 6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심사보조기구는 신청유산의 평가 결과를 등재∙정보보완∙등재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이 중 등재권고는 해당 신청 유산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될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검증의 의미를 보유해 이변이 없는 한 위원회가 최종 심사에서 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심사보조기구는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됐고 현재는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등재권고 결정을 내렸다.
아리랑은 지난해 중국이 이를 포함한 조선족 전통민요와 풍습을 중국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또 다른 동북공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기도 했다.
아리랑의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3~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 등재권고된 결정이 최종 심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었다"고 등재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한국은 14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