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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판정

한민족의 얼이 서린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6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심사보조기구는 신청유산의 평가 결과를 등재∙정보보완∙등재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이 중 등재권고는 해당 신청 유산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될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검증의 의미를 보유해 이변이 없는 한 위원회가 최종 심사에서 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심사보조기구는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됐고 현재는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등재권고 결정을 내렸다.



아리랑은 지난해 중국이 이를 포함한 조선족 전통민요와 풍습을 중국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또 다른 동북공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기도 했다.

아리랑의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3~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 등재권고된 결정이 최종 심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었다"고 등재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한국은 14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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