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은 파생금융상품이라기보다 실물 금 거래에 가깝기에 투자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다 현행 세법상 금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신한은행과 김모씨 등 투자자 111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 등 세무서 33곳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금 시세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단위로 고객의 통장에 기재하는 상품이다. 고객은 인출시 현금 또는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실물 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2000년대 중반 무렵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출시돼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골드뱅킹은 상품 해지시 실물 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외에는 '실물 금' 거래와 모든 면에서 다르고 오히려 펀드 등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투자이익에 배당소득을 매겼고 은행과 가입자들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골드뱅킹은 실질적으로 실물 금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가입자가 얻은 이익은 금 매매차익으로 봐야 하지만 이는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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