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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금품수수’김광수 FIU 원장 실형
입력2011-11-25 11:49:27
수정
2011.11.25 11:49: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8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으로 있었던 2008년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부정한 금품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에 몸담고 있지 않을 때 받은 1,200만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있던 2008년 9월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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