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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임대아파트 4월3일 동시청약
입력2006-03-29 11:21:25
수정
2006.03.29 11:21:25
29일 입주자 모집공고…청약일정 확정
판교신도시 중소형 민영 분양.임대아파트의 분양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4월 3일부터 민영아파트의 동시청약이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승인 지연으로 연기된 판교 민영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29일 석간신문에 게재하고 민간 분양.임대를 4월 3일부터 동시에 청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주공.민영을 통틀어 5월 4일 당첨자를 일괄 발표할 수있게 되면서 중복청약에 따른 혼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임대아파트는 헤럴드신문에, 분양아파트는 내일신문에 게재된다.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민간 임대(1천692가구) 청약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흘동안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교부는 당초 민간 임대의 청약자격을 5년 무주택자(성남시는 3년, 5년)로 제한했으나 이번에 일반 무주택, 3년 무주택, 5년 무주택으로 세분화하며 사실상 모든무주택자로 청약기회를 확대했다.
하지만 주공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당일 청약자수가 모집가구수의 150%를 넘으면다음날은 청약을 받지 않는다.
민영임대 세부 일정은 4월 3일이 성남시 5년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납입액 700만원 이상, 4일은 성남시 5년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불입 60회 이상, 5일은 성남시 3년 무주택자.400만원 이상, 6일 성남시 무주택자 1순위, 7일 수도권 5년 무주택자.
청약저축 1천400만원 이상, 10일 수도권 5년 무주택자.1천만원 이상, 11일 수도권 5년 무주택 700만원 이상, 12일 수도권 5년 무주택.60회 이상, 13일 수도권 3년 무주택. 400만원 이상, 14일 수도권 무주택 1순위자가 대상이다.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대상인 민간 분양(3천660가구)의 청약은 당초 예정대로 4월 3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다.
4월 3일이 서울지역 만 40세.10년 이상 무주택, 4일 인천.경기(성남시 포함) 만40세.10년 무주택, 5일 서울지역 만 35세.5년 무주택, 6일 인천.경기(성남시 포함)만 35세.5년 무주택, 7-12일 서울 일반 1순위, 13-18일 인천.경기(성남시 포함) 일반 1순위다.
19일은 일반 2순위, 20일은 일반 3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으나 모두 1순위에서마감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의미는 없다. 은행 휴무인 토.일요일은 청약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주공과 민간의 분양.임대아파트 모두 12일과 13일 양일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접수한다.
당첨자는 29일 청약이 시작되는 주공아파트와 같은 5월 4일 발표됨에 따라 모든청약자가 주공과 민간의 분양.임대 아파트를 통틀어 1개 평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자격을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금지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시된 청약일자를 지나 신청해도 무효처리 되는 만큼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공 분양.임대아파트는 29일 오전부터 청약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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