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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농업통상과 신설… 통상인력 해외파견 인센티브

지경부 통상업무 이관 세부계획

차기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농업통상과(가칭) 등 비제조업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통상 업무가 산업 부처로 이관되면서 농업 등 비제조업 분야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일단 산업부로 이동했다가 일정 기간 지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외교부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 남을 경우 통상 전문 인력으로 육성돼 해외 공관 근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지식경제부가 이 같은 방향의 통상업무 이관 세부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 및 통상 정책을 총괄할 산업부에 농업 등 비제조업 분야를 담당하는 별도의 통상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림축산부ㆍ해양수산부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개방형 조직으로 통상교섭본부 내에서 농ㆍ어업계의 이해관계를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관을 포함한 통상교섭본부 인력들은 외교부로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전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산업부로 옮긴 외교관들이 오는 2015년 3월까지 외교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지경부는 다만 통상교섭 인력들이 산업부에 남을 경우 보직관리 등을 통해 통상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 지식과 관련한 커리어를 쌓게 하는 한편 해외 공관 파견 등에서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통상 인력에 대해 외국어, 통상이론ㆍ실무 등을 포함한 통상평가역량제도를 운영하고 우수자에게 인사가점을 주기로 했다. 통ㆍ번역, 법률검토 분야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5급 민간경력자나 일반계약직 채용을 늘리는 등 공무원 특채의 문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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