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 업체 D사의 현장소장 권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공사 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응분의 처벌로 재발이 방지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책임 감리관 이모씨와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폭우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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