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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법 타결 안되면 단원고특례입학법 처리 없다"

국감 분리실시 법안도 처리않기로…여당에 ‘세월호법 합의’ 압력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여야간에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안산 단원고생의 대입특례입학에 관한 법안과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저희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특별법안과 국감 분리 실시 법률 개정안의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감안할 때 이날까지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월호 참사를 당한 안산 단원고생들의 대학특례입학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가 올해 처음 도입해 실시하기로 한 국정감사 연 2회 분리 실시도 제대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세월호참사를 당한 단원고생 대학 특례입학과 국감 분리 실시는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이날까지 여야간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 두 개 관련 법안만이라도 분리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정한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토록 압력을 넣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인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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