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4대악(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척결이 강조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단속하기 힘든 불량식품 단속을 중심으로 특사경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에서 업무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사경은 검사ㆍ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제도로, 지난 1956년 1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특사경법)제정과 함께 시작돼 점차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유사 석유 판매, 미등록 대부업ㆍ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다단계ㆍ방문판매 조직,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어린이집 보조금부당수령 등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에게 특사경을 확대ㆍ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커지는 역할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은 미미하다.
대부분 파견 형식으로 운영돼 근무 평정 불이익과 신분상 불이익으로 특사경들의 사기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특사경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한 결과 중앙 행정부처 소속 특사경 40%이상이, 지자체 소속 특사경 50% 이상이 일반행정업무로의 이동을 희망하고 있다.
더구나 전담 조직이 아니어서 별도의 예산 편성을 받지 못하는 데다 특사경의 전문성도 축적되지 않고 있다. 현재 특사경 전담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에 불과하다. 그것도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특사경 소속 부처 장이 원할 경우 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사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교육과정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특사경 업무를 위해 법무연수원 외 여러 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외 수사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시간은 몇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특사경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특사경제도가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별법을 마련해 전담부서의 설치, 인사평정의 문제, 예산의 할당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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