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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조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시나 공공기관 발주 관내 관허사업자 가운데 지방세를 3회 이상 내지 않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식품접객업, 공장등록업, 미용업, 전기공사업,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 업종 사업자가 해당한다.

시는 대상 체납자 48명(체납액 3억원)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기한 내 내지 않은 6명의 관허사업 인·허가를 지난 17일자로 취소했다.



공장, 통신판매 등 4개 업종 사업자인 이들은 1인당 110여만원에서 많게는 1,200여만원까지 모두 2,300여만원을 체납했다. 또 기한 내 내지 않은 17명에게는 인·허가 직권말소(취소·정지)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경제 여건상 일시납부가 어려운 11명은 분할납부를 약속했다. 14명은 체납액 2,300여만원을 자진납부 유예기간에 모두 냈다.

현재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848억원이다. 시는 부동산·차량 공매, 가택수색, 온라인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연말까지 420억원 미만으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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